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조례안·예산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내년 설 연휴를 전후해 광주시가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상회복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재난 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광주시가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켜 제출한 1338억 원의 예산안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설 연휴를 전후에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고 광주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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