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에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이며, 그 중 96건(54.5%)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경우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5.7%에 불과하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15.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씨제이(5개), 하이트진로(5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임원을 말하는데, 명예회장·회장·사장·대표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결국 총수일가는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장사(274개)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지난해 147개사에서 216개사(78.8%)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 회사 비율이나 실시 회사 비율 모두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의 경우 지난해 49.6%에서 올해 75.2%, 실시의 경우 지난해 48.1%에서 올해 73.4%로 늘었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전년(약 6700만 주)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약 1억 2700만 주)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가 활발해진 점, 개인 주식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공정경제3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 중 올해 감사위원 선출 수요가 발생한 153개사(49개 집단)는 모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부합하게 감사위원을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위원회 설치의 경우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들은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회 유형별로 볼 때도 전년 대비 설치회사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 중 47개사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