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최근 4개월(8월~11월) 동안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가 12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0월과 11월에는 각각 5명, 4명이 사다리 관련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로 승인된 경우는 3386명, 이를 사고의 원인이 된 기인물에 따라 나눠보면 세간에 위험하다고 널리 알려진 차량(502명)이나 비계(221명), 지붕·대들보(197명), 인양설비·기계(146명)에 이어 사다리 관련 사망자가 143명으로 5위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보면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몰려있다.
그런데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할 정도로 영세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다.
이 중에서도 1억 미만 건설현장에만 39명,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다리 사고가 잦았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고,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할 정도로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사망사고가 더 자주 발생했다.
또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102명, 71.3%)지만,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떨어지거나(40명, 28%) 넘어지는 사다리에 맞아 숨지는 경우(1명, 0.7%)도 있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좁은 곳에서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3.5m를 초과하는 높이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하지 않는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다리, 로프 등 추락 사고의 주요 기인물은 더 안전한 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바꾸도록 재정 지원(클린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