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다리' 4개월 만에 12명이나 일하다 숨져

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사다리 관련 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최근 4개월(8월~11월) 동안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가 12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0월과 11월에는 각각 5명, 4명이 사다리 관련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월 14일 충북 음성군 야외 체육시설에서 벌어진 사다리 사망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조경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이동식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자 불과 0.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0월 15일 대전시 공장의 창고에서 벌어진 사다리 사망사고. 숨진 노동자는 적재대에 걸쳐둔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놓인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제공
흔히 사다리는 손쉽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숨겨진 범인으로 꼽힌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로 승인된 경우는 3386명, 이를 사고의 원인이 된 기인물에 따라 나눠보면 세간에 위험하다고 널리 알려진 차량(502명)이나 비계(221명), 지붕·대들보(197명), 인양설비·기계(146명)에 이어 사다리 관련 사망자가 143명으로 5위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보면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몰려있다.

그런데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할 정도로 영세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다.

이 중에서도 1억 미만 건설현장에만 39명,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다리 사고가 잦았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고,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할 정도로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사망사고가 더 자주 발생했다.

또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102명, 71.3%)지만,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중 떨어지거나(40명, 28%) 넘어지는 사다리에 맞아 숨지는 경우(1명, 0.7%)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와 공단은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며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좁은 곳에서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3.5m를 초과하는 높이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하지 않는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다리, 로프 등 추락 사고의 주요 기인물은 더 안전한 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바꾸도록 재정 지원(클린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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