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된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듬해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독일 내 판매금지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특허침해금지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이는 지난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의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막대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자사의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