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오셨는데 오늘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속보를 가지고 오셨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명 부족은 한마디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하면 아들이 50억 받은 걸 스스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탈당하고 심지어 의원직까지 내려놓은 상태인데 당연히 구속수사인 줄 알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 이유가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성이 부족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더라고요.
◆ 권영철> 그렇지만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온 영장 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해서 영장이 나오겠냐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저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던 이유는 50억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다른 혐의나 증거가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 권영철> 검찰이 처음에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했잖아요. 50억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다가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도 대가성 금품이라고 인정하면서 받아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분명히 아까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대로 구속이 되거나 그렇게 했구나라고 봤는데 검찰은 일단 뇌물수수 혐의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바꿨어요. 알선 수재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명시적인 청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이라도 정황상 인정이 되면 유죄가 나옵니다. 그런 판례 있어요. 옛날 임창렬 전 경기지사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청탁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알선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영상 심사에서 그걸 낼 거라고 그랬는데 영장 심사에서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단지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씨가 식사를 했다는 영수증을 냈는데 곽상도 의원이 알리바이가 있다고, 그때 당시 다른 일을 했다는 알리바이 증명을 하면서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녹취록,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것 외에는 뾰족한 근거들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 입증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정영학, 남욱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정영학의 녹취록과 진술, 남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나 마나 부인할 거니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김정태 회장은 "곽상도 의원하고 대학 동문이긴 하지만 친분이 없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을 수 있지만, 곽 전 의원이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 "검사는 제가 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과거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외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 김현정> 곽상도 의원이 조사받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증거를 하나도 못 내밀더라.
◆ 권영철> 그렇죠, 입증 자료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이게 대학동문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실 수사 초기에 김만배, 곽상도, 김정태 회장이 다 같은 대학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넥션 때문에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투자, 7000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지 못했다.
◇ 김현정> 그렇지만 50억 원이라는 큰돈이 실제로 갔잖아요. 간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아들의 퇴직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 권영철> 돈이 간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돈이 김만배 씨가 주장한 대로 퇴직위로금 차원인 건지, 성과급인 건지. 곽상도 의원에게 주는 대가성 돈인지는 그거는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상한데, 수상한데 그냥 수상하다만 으로는 구속을 못 한다는 거죠? 수상한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 권영철> 범죄 행위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탈당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한 건 스스로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도덕적 잘못인지 아니면 대가성 돈인지 밝혀내는 건 검찰의 몫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50억 원을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큰돈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았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검찰이 범죄 행위 입증을 못 한다면 처벌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뇌물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라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가 받은 고교동문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60여억 원 중에 30여억 원이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돼서 이게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위로금 또는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지만 20억 원인가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 권영철> 다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권영철> 특수 수사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돈이 실제로 건너갔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문제가 없다는 논의한 사실 녹취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청탁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취업한 것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곽상도 의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직무관련성.
◆ 권영철> 곽상도 의원의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 6개월,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뭔가 해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범죄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구속영장 청구한 거예요?
◆ 권영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체면을 크게 구긴 건 틀림이 없죠.
◇ 김현정> 그러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곽상도 전 의원은 이미 50억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의원직까지 지금 벗어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힐 거라고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 했어요.
◆ 권영철>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사유로 들지 않습니까? 곽 전 의원의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을 정도니까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고 도주 우려도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직격한 거죠.
◇ 김현정>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겁니까?
◆ 권영철> 그런 법조계에서는 봐준 거 아니냐. 봐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 김현정> 검찰이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허술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까요.
◆ 권영철>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요. 검찰의 수사력이 예전같지가 않다거나 검찰이 봐주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특수부였는데 지금은 반부패 수사부잖아요. 이름이 바뀌면서 수사 역량이 떨어진 거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더 밝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냐?"면서. "기각되면 법원도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오죽했으면' 또는 '이거 외에는 도달할 게 없는 모양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곽상도 의원과 영장심사 전날 그제 통화를 했는데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 나는 구속을 각오하고 영장심사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 당연히 구속될 거기 때문에 겁난다, 이런 의미로?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풀려난 거죠. 그게 곽상도 의원도 특수수사를 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일시, 장소 특정이 안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영장이라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특수통 출신으로 불리는 전직 한 검사장은 "알선 수재는 명시청탁은 물론이고 묵시청탁을 받기만 해도 되지만 청탁이 입증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이 무엇 때문에 돈을 받았는지 검사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은 수사를 더 해야 될 사안이지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 권영철> 사실 50억 클럽 수사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사실 그것도 의혹이었죠. 실제 돈이 갔다는 게 아니고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화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50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딸에 아파트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규명해야 될 게 지금 많았거든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돈이 건너간 곽상도 전 의원의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 혐의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자들 얘기만으로. 곽상도 의원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곽상도 -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 권영철>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중 유일한 두 명이죠. 한 명은 머니투데이 홍 회장에 50억 갔으니까. 50억 원이 간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두 달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는데 혐의 입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입증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다른 사람은 아예 받았다는 걸 인정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 권영철> 인정도 안 됐어요. 실제로 계좌로 간 것도 아니고 줘야 된다고 얘기만 한 것이지.
◇ 김현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혔다면 거기는 더 막힐 거 아니에요.
◆ 권영철> 아예 발을 내딛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수사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벌써 12월인데.
◆ 권영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 더 이상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결국은 대장동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 권영철> 실제 수사가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밖에 못할 줄은 저도 참 기자생활 오래 하면서 법조계 오래 봤는데 이 정도의 수사 역량은 정말 처음입니다.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