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어린이집의 3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 원생 C(5)양을 8분가량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이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변기 칸에 방치한 뒤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화장실 변기 칸에서 계속 물장난을 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C양 부모는 아이가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심해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는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 칸에 혼자 놔둔 행위 자체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