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대학노조 군산대지부 등으로 구성된 '군산대학교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거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조교·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학교 측에 촉구했지만, 교수평의회에서 제도 개선 없이 투표 산정비율을 기존대로 하는 등 참정권마저 제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대학교 총장 선거일은 21일로 확정됐으며, 스마트폰과 PC 등을 통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비율은 교수 75.7%, 직원 16.3%, 학생 8%다.
그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교수 구성 비율 77%, 과반수 의결'을 그대로 적용해 총장선거를 강행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하며 직원의 구성 비율을 올릴 것을 촉구했다. 또 조교의 선거 참여도 요구했다.
아울러 총장 선거일이 21일인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이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봤다.
공동대책위는 "교수들의 이런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산시선관위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위탁관리 보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공고와 함께 법원에 '직원투표산정비율 확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범위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선거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