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2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공사 간부의 친척이 부산항 부두에 취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간부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공사간부의 친척이 9년 전인 2012년 취업에 필요한 YT(야드트랙터)자격을 취득한 뒤 부산항 신항 한 부두에 취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이 친척은 '취업을 댓가로 항운노조 간부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라는 말을 했다"며 "공사 간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해당간부가 부산항운노조에 취업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 조합원 A씨는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PA 간부 B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회견에서 "항만공사 간부 B씨와 노조 간부 등 4명은 지난 2010년 이후 친분을 유지하며 2012년 B씨 친척 등을 노조에 취업하게 했다"며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노조 집행부와 BPA는 현재도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 비리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