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판지, 노조탄압·폐수방류에 이어 산재까지 '물의'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고발했지만 노동청 현장조사 이뤄지지 않아
노조 "각종 위법 행위 물의 대양판지에 대해 특별감독·안전보건진단 실시 촉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양판지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한영 기자
국내 5대 제지업체로 꼽히는 대양판지가 노조 탄압과 폐수 무단 방류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작업 도중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안전문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광주고용노동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황모(38)씨가 기계에 몸이 끼인 것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황씨는 가동중인 기계가 알람이 울리면서 멈추자 이상을 확인하고 다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황씨는 갈비뼈 전체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양판지는 종이상자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대형 위험 설비가 적지 않다.

이에 반해 안전장치나 노동자 보호 설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게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6월에도 한 노동자가 고열 설비에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를 받기도 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160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지난 10월 광주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두 달 동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발사건을 방치한 광주고용노동청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하루만 빨리 현장조사를 나왔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광주노동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양판지는 노조활동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해 지난 9월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는 사실이 환경당국의 점검에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각종 위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양판지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할 것을 노동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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