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경선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격리장소를 벗어나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를 돌아다니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월 2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로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