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용접작업 중 불티를 티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실화죄)로 용접공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광양시 중동의 한 목재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를 떨어뜨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고가의 목재 등이 불에 타고 주변 마트 1곳과 정비업체 1곳이 피해를 입었다.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 규모는 목재공장 2억 5천만 원, 마트 4천만 원, 정비업체 500만 원 등 2억 9500만 원이다.
인근 여수의 화학구조대의 차량까지, 장비 29대와 인력 254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4시 48분쯤 완전 진화했다.
현장 감식 등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목재공장 천장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아래로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용접작업자 명단을 확보한 직후 A씨를 입건했으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