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담당관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전날 추가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은 직위와 책임에 비춰 검찰의 존립 근거는 물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이 근절되거나 최소 주저될 수 있도록 검사들에게 경고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고 한다.
임 담당관은 전날 윤 후보 측이 공수처에 제시한 의견서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독단적 의견'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듯 "검찰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대검은 연구관 회의·부장회의를 개최해 제가 6개월간 조사해온 사건을 직무이전했다"며 "기시감이 느껴져 생각해 보니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과거사 재심사건 구형 변경에서도 회의를 열어 내 담당 사건을 직무 이전했지만 2017년 행정 판결을 받아냈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전날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무배제로 수사권을 침해당했다는 임 연구관의 주장을 '독단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