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거래 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조사에 나섰다.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탈세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천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자금 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내년 상반기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50% 감경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 거래 차단 등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