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건설현장 화재로 노동자 95명 숨져…"물류센터 특히 위험"

지난해 4월 30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센터 공사장 모습. 윤창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포함해 9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대한건설협회와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화재로 숨진 노동자는 2016년 15명, 2017년 14명, 2018년 13명, 2019년 11명으로 줄곧 10명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42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에서만 38명이 숨졌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사종류별로는 이천 참사로 인해 물류센터 사망자 비중이 35명(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상업용 27명(28%), 공장 12명(13%), 토목 10명(11%), 기타 7명(7%), 다중 4명(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특히 물류센터 등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단 지난해 이천 참사 뿐 아니라 2008년 1월에도 이천의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사고로 40명이 숨졌고, 1998년 10월에는 부산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도 불이 나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는 ①단열재(우레탄폼) 사용, ②복잡한 내부구조, ③소화시간 부족 등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열재는 점화가 잘되지 않지만, 400℃ 이상에서는 급격히 연소해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불연성 자재(글라스울) 사용하거나 불꽃 등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물류센터는 복잡한 구조로 화재가 일어나면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 시 대피경로를 항상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대피 공간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깨닫고 연기가 확산되기까지는 2~3분, 건설현장 전체로 화재가 확산될 때까지는 10여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끄기보다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점화원의 제거 △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 금지 △위험요소가 있는 동시작업 금지 △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는 노동부 지방관서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게시된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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