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미아방지 등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은 실종에 대비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등 정신 장애인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다.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그림책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이 직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해 아이들에게 교육 및 지문등록을 했다.
지문을 찍는 아동들이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취지와 목적을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방문에서 아동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광남 광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광산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