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불륜'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징역 6개월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제기했던 유튜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손 사장이 2017년 과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고, 당시 차량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며 불륜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의 영상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은 구씨의 유튜브 영상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구씨가 "방송 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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