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선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2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객선사는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승선할 때 각각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승선권 발매와 승선 시에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한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에 도서지역 주민의 사진을 사전 등록해 여객선 이용시 빠르게 발권하고 승선할 수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