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공공기관 최초"

서울시설공단. 연합뉴스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현장 근로자는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을 할 때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 전이나 도중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단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작업 거부권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다. 작업 거부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공단의 목표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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