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30일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를 상대로 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영장 재청구 소식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특히 3차 출석 기일을 협의하면서 12월 2일쯤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표시했고 공수처도 이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왔다고도 설명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계인 출석 조사 일정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내부 검토 후 출석시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26일 기각했다. 공수처는 앞선 20일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소환 조사했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에는 김웅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역시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와 1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15일 압수수색에서는 변호인 통지와 영장 집행 시점을 두고 손 검사 측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돌이 생기기도 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조사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여권 인사 부당 접촉' 의혹이 제기된 여운국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