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는 30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손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게 손 검사 측의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그러면서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준항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돼 공수처가 집행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결정까지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