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인사 청탁으로 지인의 성남시 팀장(6급) 승진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이익을 본 배경에 은 시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에게서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7만 원어치의 현금,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들은 지난해 3월 사직한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의 폭로를 계기로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한 전직 경찰관 A, B씨와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모두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은 시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소 대상자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수행비서(7급) C씨(불구속)도 포함됐다.
은 시장과 C씨는 기존에 기소된 8명의 사건과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