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뇌물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 위반 혐의 등
기존 구속된 8명 사건 병합, 수행비서도 포함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해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인사 청탁으로 지인의 성남시 팀장(6급) 승진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민 기자

검찰은 A씨가 이런 이익을 본 배경에 은 시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에게서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7만 원어치의 현금,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들은 지난해 3월 사직한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의 폭로를 계기로 알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한 전직 경찰관 A, B씨와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모두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은 시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소 대상자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수행비서(7급) C씨(불구속)도 포함됐다.

은 시장과 C씨는 기존에 기소된 8명의 사건과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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