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원칙상 강제로 재택치료를 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와 같은 예외 사례일 때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대상이었는데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6일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보냈고 재택치료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재택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택치료에 들어갈 경우 접종 완료한 동거인이더라도 직장 출근이나 학교 출석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재택치료를 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환자뿐만 아니라 동거인도 외출에 제한이 생긴다. 모두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자택을 벗어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보고된다.
다만 환자가 동거인의 경우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단 출근이나 출석과 같은 일상생활은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필수적인 외출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4종 방역 보호구'를 사용한다. PF94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방수가운을 입고 공용공간을 통해 진료 등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