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헌법, 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위자료)했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셈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