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대한안경사협회와 가상착용기술 활용 업체가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상생조정기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경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금지되며,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모 업체가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이에 반대하는 안경사협회 등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지난 8일까지 여덟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29일 합의문 도출을 이뤘다.
합의문 핵심은 안경 온라인 판매 논의 대상을 '단초점'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중·다초점 안경은 단초점 안경보다 조정 난도가 높고 가상착용기술 활용 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에서 아예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안경사협회와 전자상거래 추진 업체, 안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합동 연구·조사를 벌여 내년 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전자상거래 추진 업체가 그에 맞춰 정부에 '실증특례'를 신청해 온라인 안경 판매의 국민 건강 위해성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실증특례 기간은 기본 2년에 추가 2년까지 최장 4년인데다가 그 결과가 긍정적이더라도 관련 법률 개정까지 필요해 실제 온라인 판매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안경사협회는 물론 '국민 건강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민간기업에 맡길 수 있느냐'는 시민단체의 부정적 인식도 여전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