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자로 지목된 임세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자가 불명확하고 잘못 지정돼 있어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보겠다는 취지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서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해 이달 18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영장에는 압수 대상으로 수사 당시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팀 검사 총 7명을 적시돼 있다.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 두 달 전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는 영장에 '기소 당시 파견된 수사팀'이라고 기재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기소 당시에는 파견이 종료돼 수사팀이 아니었는데도 자신을 수사팀으로 적시한 영장 내용은 허위라는 설명이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영장본문이 아닌) 수사보고서에 (파견 종료된 검사들에 대해) 복귀한 것으로 적었다고 주장하는데, 공수처가 임의로 제시한 서류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를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논란이 지속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영장 청구시 첨부된 수사보고서 등에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전·현직 수사팀'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임 부장검사 등이 전출된 내용을 법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불명확하다는 점 외에 이번 영장에도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에는 범죄사실에서 피의자를 '형사사법공무원으로서, 일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자'라는 표현과, 범죄 행위는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형태의 영장을 남발하게 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때 수사팀에 있는 지휘부서 뿐 아니라 수사관이나 실무관들에게도 공유를 해 최소한 의견도 물어보고 수정할 부분 등 의견도 받는다"면서 "이렇게 피의자를 설정했다고 하면 모든 수사팀의 구성원이 수사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강제수사에 나설 때마다 수사력 부족과 함께 절차의 위법성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준항고가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으면서 어렵게 확보한 증거물들의 증거능력이 무효가 됐고, 고발사주 사건 수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명불상'이란 용어를 남발해 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