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교수에 8개월 '당원 자격 정지' 논란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해 제주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당원자격정지 8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알렸다. 이 교수는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알리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글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8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사유로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당규 8호 윤리심판원 규정 14조1항4호)'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 교수는 이어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추구해왔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기준에서 뜻을 같이 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적폐"라며 "'기본소득 국가 모델'은 국민의힘 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훨씬 나쁘며 망국의 길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이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청원서가 접수됐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징계 청원을 기각했지만 이 교수는 '악의적 표현이 있었다'는 결정문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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