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일상회복 2단계 유보…"이제 확진시 재택치료가 원칙"


코로나19 유행 악화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이 유보되고 현행 1단계가 4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향후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입원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상황을 평가한 경과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 '매우높음', 수도권 '매우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분석했다. 주요 지표와 위험요인, 추세와 전망을 고려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방역대응계획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진되면 재택치료가 기본…예외 시에만 입원


우선 재택치료를 확대해,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와 같은 예외 사례일 때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대상이었는데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자가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연합뉴스

또한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한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입원 요인이 없고 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와 함께 집에서 격리한다.

의약품 전달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생활치료센터 2천 병상 확충…코로나19 치료제 확대 사용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운영총괄반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도모한다.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약 2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을 개소 준비 중이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이밖에 초기에 환자가 위중증화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감염병전담병원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4천 명분 외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18세 이상 추가접종 확대


황진환 기자

최근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커지면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기존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50대 이상과 얀센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했다.

다음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같은달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이한형 기자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부터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20일부터는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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