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날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당시 성과보다 높게 설정(2만 3784톤→2만 5800톤)된다.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876톤(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21%), 황산화물(SOx) 3만 9510톤(33%), 질소산화물 (NOx) 6만 25톤(1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 2957톤(7%)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부문별 감축을 위해서는 우선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 정지(8~16기 12~2월, 3월 계획은 2월 말 확정), 상한 제약(최대 46기) △수송 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가 시행된다.
석탄 발전은 지난 4월 삼천포 2기에 이어 다음달 호남 1, 2호기를 폐지하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란 국정과제도 달성한다는 설명이다.
그 외 △산업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등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해 설정, 이행 실적 점검, 드론 등으로 배출 사업장 감시 △생활 부문에서 농촌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수거 지원,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 확충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공공은 계절관리제보다 한발 앞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가령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지난달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이번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도로청소차 확충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공기청정기 가동 등 점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한중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한 조치 상황 공유, 저감정책 교류 등 한중협력 내실화도 이어진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 33%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 혼합고(대기가 섞이는 높이)가 낮아지는 겨울철 특성상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에서 고기압이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정체·누적돼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비상저감조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올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