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대마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지인이 A씨에게 대마카트리지 3점을 미군사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대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