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도 제주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겨냥해 내국인을 통한 시내면세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2021 제주관광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무사증 폐지와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조치로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업계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주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2019년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4천억 원으로 83%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국 면세점업계의 총 매출액이 24조 9천억 원에서 36.7% 줄어든 15조 5천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제주 시내면세점의 매출 감소폭이 훨씬 크다.
매출액 감소는 고용률도 크게 떨어뜨려 2019년 2891명이 일하던 제주 시내면세점은 2020년 1112명으로 고용인력이 62%나 줄었다.
이에 따라 홍 교수는 "제주를 면세한도 상향 시범지역으로 1년간 지정해 기존 입국 면세한도 600달러를 3천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을 겨냥해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전, 제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쇼핑을 하게 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에는 롯데와 신라 등 2군데 시내면세점이 있는데 주로 제주에 오는 외국인들이 이용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들도 출국 전 이들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이 출국 전 제주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해외로 나간 뒤 다시 입국할 때 600달러 어치만 면세되지만 1년간만 3천 달러 어치가 면세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하자는 게 홍 교수의 의견이다.
홍 교수는 "면세상향 조치를 시행하면 잠재적으로 해외로 빠져 나가는 면세쇼핑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 1년동안 검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 하이난은 2018년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자유무역항 추진을 위한 면세특구로 지정됐는데, 2020년 하이난 지역 면세한도를 3만위안(약 500만 원)에서 10만 위안(약 18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자국의 내국인 해외 면세쇼핑 수요를 중국 국내로 돌려 내수 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면세업체에 과감한 혜택을 부여해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중국 보따리상에 의존하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영업 다변화 측면에서도 내국인을 겨냥한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조치가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갈 국부유출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면세한도를 상향하면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제주 무사증 입국을 재개해 외국인을 통한 시내면세점 활성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