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중 2020년 6명, 올해 10명 등 2년새 모두 16명이 음주운전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던 시기인데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기준 3년간 공무원 징계 내역을 보면 2019년 6명, 2020년 12명, 2021년 7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징계는 수치에 따라 공무원 징계 규칙을 적용한다.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 그 이상 수치는 최고 파면도 가능하다.
여수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데 그쳤고 정직 이상 징계는 한명도 없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이 큰데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징계가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여수시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음주운전 취약시기(연말연시, 봄·가을 행락철)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함께 별도 외곽청사와 음주운전 근무자 부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음주운전 징계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수시는 주 2회 음주운전 근절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고 메시지 상황에 맞게 주요 적발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자 적발자에 대한 신분상과 재정상 불이익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수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년에는 부서별로 월 1회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합교육도 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시 공무원 40%가 새롭게 충원됐고 유독 외곽지역 청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많은 경향이 있다. 왜 갑자기 음주운전이 증가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