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북 소방본부 감찰팀이 해당 서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경징계인 견책'이 결정됐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북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29일 소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성실의무 위반)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윤 서장의 명령을 직원에게 하달한 금암119센터장은 불문경고 결정을 받았다. 명령을 받고 직접 구급차를 운행한 직원들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전북 소방본부는 공식적으로 윤 서장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19는 지난 8월 17일 오전 6시 57분쯤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의 가족인 A씨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윤 서장은 사흘 뒤인 20일 A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A씨를 권역 밖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전주의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A씨가 과거 서울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 두 명은 야간 근무 중에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소방본부는 구급차 사적 유용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야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어 추가 감찰에 들어간 소방본부가 서장은 중징계, 센터장과 대원 두 명은 경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위에 전달했다. 이에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대원까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에서 내려온 결정을 당사자에게 처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징계 수위와 징계 사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