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도내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가 A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다.
1㎞ 가량을 쫓아간 끝에 A씨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김씨는 나란히 차를 세운 뒤 창문을 열고 A씨와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차량으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도 105만 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