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낚시성 매물' 포털 광고 단속…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나선다

연합뉴스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 매물을 포털 광고 플랫폼에서 좀 더 지체없이 지우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이른바 '낚시성 매물' 등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이 도입된다.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상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매물 광고는 계약 체결 인지 직후 지체없이 삭제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이다.

국토부는 우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 원 이하) 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삭제한다. 다만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기준상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 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는 탓에 '그 외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허위매물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과 협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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