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차원에서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당시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영장 집행이 지체됐고, 같은날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야간 집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않아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되고 이튿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절차적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중단한 바 있다. 논란의 의식한 듯 이날 2차 압수수색에는 수사를 이끌고 있는 공수처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최 부장검사는 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절차적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는 법적인 의무를 다 했다"며 "절차와 관련해 어긴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검사 2명은 이 고검장 기소 수개월 전에 이미 수원지검에서 본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는데, 공수처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기재됐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