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죄송하다"며 거부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중부경찰서는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애초 구속될 때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경찰은 김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김병찬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