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 사업주가 타낸 고용 장려금 등 부정수급액 1억 4천만 원과 함께 추가징수액 2억 8천만 원까지 모두 4억 2천만 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창원지청은 진해경찰서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부정수급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사업주는 배우자나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타내거나,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