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이 원장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한 진주시는 갑작스런 불행에 경황이 없을 유족을 대신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작성해 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여부 결정을 직권 청구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해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
이 원장은 앞서 LG 복지재단이 선정하는 LG 의인상과 에쓰오일이 선정한 올해의 시민영웅으로 뽑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