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봄쯤 광주의 한 자택에서 방에 누워있던 딸(당시 17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에도 잠이 든 척 누워있던 딸을 성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아내가 집안에 있는데도 계속됐다.
아내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딸 방에 들어가 "공부하냐"고 말을 건넨 뒤 의자에 앉아 있던 딸을 뒤에서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당시 딸은 온몸에 힘을 주며 저항했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딸이 성년이 된 후 경찰과 법정 진술을 통해 10년만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으며 A씨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