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2월 친척 B씨에게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20~30% 싼 직원 할인가로 사게 해주겠다"며 390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실제 차는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규직 취직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해고당했는데도 다른 지인에게 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직원 할인가로 차를 넘겨주겠다"며 4천만 원을 뜯어내고,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옛 동료에게 부탁해 고급 승용차를 대신 구매하게 한 후 대금은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 채무를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