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두 달간 음식점 33곳 턴 '생계형 절도범' 부산서 검거

​​​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음식점을 비롯한 상점 33곳에서 현금 13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경찰의 장거리 추적 끝에 지난 20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전 9시 20분에서 40분 사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식당 두 곳에서 현금을 훔쳤다. A씨는 영업 전인 식당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돈을 꺼내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식당의 피해 금액은 각각 3만 원과 15만 원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 추적에 나섰고, A씨가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광진서는 강력 1개 팀을 투입해 A씨를 따라갔고, 5일간 추적 끝에 20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중에 120만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일회용 카드를 써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돌아다니며 돈이 필요할 때마다 범행을 저지른 '생계형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9월 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절도를 시작한 A씨는 검거 전까지 전국적으로 33개 상점에서 1300만 원가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전부터 절도를 저질러 복역하다 8월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셈이다. 그간 A씨는 반복적으로 돈을 훔쳐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에 사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 절도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코로나19 시국에 힘들어 하는 영세상인이 많은데 다수의 영세상인이 피해를 봤다"며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다음 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범 위험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광진서는 이번 주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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