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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후폭풍 거셉니다. 당시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쪽에서는 여경 무용론까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찰 출신 의원이시죠.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과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과 인사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이번 사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여쭙고 싶어요.
◆ 권은희> 경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12일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 다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공권력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112에 도움을 요청을 하죠. 경찰의 핵심 업무는 즉 112 신고에 대한 대응 업무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112 신고 대응 체계가 붕괴된 현장을 온 국민이 목격을 했다라고 이 사건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112 신고 대응 업무가 붕괴된 현장의 이면에는 경찰의 기형적인 구조가 그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 구조가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적으로 특권 계층이 양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 박재홍> 구조적 문제?
◆ 권은희>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경찰 전체가 12만인데요. 12만 중에 경찰대 출신이 그중에 2.6%에 불과합니다. 이 2.6%에 불과한 이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의 60%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이라고 한다면 인사권, 징계권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의 방법과 정도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경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룹이 총경 이상의 그룹입니다.
◆ 김성회> 의원님 총경이라고 하면 급수로는 몇 급이라고 청취자들이 이해하면 쉬울까요?
◆ 권은희> 공무원 급수로 하면 4급, 3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조직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경찰대 출신들이 다 잡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들이 그러면 어떠한 우리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겁니까?
◆ 권은희> 그들은 일단 현장은 모릅니다. 그들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나서 경위로 나오는데요. 경위로 나와서 잠깐 스쳐가듯이 이 현장을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보직에 선후배들의 인맥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원하는 보직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원하는 보직은 당연히 힘든 현장 업무가 아니겠죠. 그리고 권한은 없고 책임은 막중한 현장 업무는 아니겠죠. 당장 지금 문제가 됐던 인천 사건이나 아니면 대림동 여경 사건이나 아니면 광주의 집단폭행 사건 그 현장에 아마 경찰대 출신은 없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대로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전쟁터에 없는 이런. 실제로 육사는 갔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성회> 지휘군 내 총을 쏴본 적은 없고 앞에서 말만 놀아본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권은희> 그렇죠. 총을 쏴본 사람이 언제 총을 쏠 건지 어디에 총을 쏠 건지 총을 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을 쏜 후에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할 건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본인은 정작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는. 총을 쏴본 상황 자체에 맞닥뜨린 적도 없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경찰 내에 철저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 진중권> 경찰들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
◆ 권은희> 엄청나죠.
◆ 진중권> 그런데 바깥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권은희> 엄청나고 누적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직 문화나 경찰관들의 사기에 이미 영향을 미쳐서 사기는 바닥이고 현장 대응에서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열정을 갖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게 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탓을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당 경찰관의 탓, 여경의 탓 이렇게 탓을 하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을 반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민주당은 개혁이면 환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진짜 필요한 개혁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 권은희>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얘기 할 때.
◆ 진중권> 시민의 삶과 직결된 개혁이잖아요.
◆ 권은희> 경찰대 폐지가 사실은 개혁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경찰의 일방적인 의사구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계급을 타고 내려오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의사전달체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는 것이 진짜 경찰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을 어떻게 때려잡느냐 이 부분에만 관심을 잡다 보니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했고 오히려 개악을 한 부분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경찰 조직의 카스트 제도 때문에 현장 대응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원화하면 앞으로 112 신고 체계도 이원화되면서 서로 떠넘기고 서로 책임을 공방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해서 심각한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한때는 간부 님이 현직 경찰입니다. 의원님 뼈 때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리 경찰대 출신들이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국민을 위하시는 분들이니까 현장 대응 잘 해야 된다 이런 명제에는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 권은희> 현장 대응을 잘해야 된다, 말로는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장이 어떤지를 모르는데요?
◇ 박재홍>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다.
◆ 권은희>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해결책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해결책을 낼 수 있다라고 계속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우리가 따르는 해결책에 따라서 현장에서 대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그런 대응.
◆ 김성회> 의원님 이게 지금 보면 행정고시 폐지랑도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때는 5급 행정고시 그다음에 경찰대학도 사실상 5급을 뽑는 식의 제도가 되어 있는 물론 학교로 뽑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도 폐지하고 경찰대학도 폐지하자 이런 공약을 낸 바도 있고 관련된 논의가 아예 없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경찰대가 내일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경찰 간부들은, 현재 그대로 경찰대 출신의 간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는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력이 생기고 보상이 생기고 이런 체계의 핵심은 결국은 여순경으로 들어와도 쑥쑥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 권은희>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승진에 유리한 보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보직들이고요. 경찰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일선 서보다는 본청이나 지방청이 승진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본청이나 지방청에서도 기획 파트가 정보통신 파트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이러한 유리한 보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리한 보직들이 어떤 식으로 채워지느냐. 기존에 있던 경찰대 선배가 우리 후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후배를 추천받은 경찰대 상급자가 그 보직을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인데요. 내일 당장 폐지하고 내일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본청, 지방청 그리고 일선서에서 현장과 관련해서 긴밀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서와 관련해서 현장 경험을 어느 정도 요구한, 현장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직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그렇게 주면 그러면 당연히 현장 경험자들이 해당 자리의 보직에 가서 현장을 알고 현장과 관련된 대응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경찰 조직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경찰대의 계급제도도 빠르게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육군도 과거에는 육사가 모든 장성 승진의 90% 이상 다 독식을 했었기 때문에 3군 사관학교 출신 학군장교 출신을 쿼터제를 도입해서 육사 중심의 군문화를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찰도 경찰대와 일반 경찰학과 출신 대학이든가 고시 출신이라든가 또 의원님처럼 고시를 통해 유입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TO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카스트 제도, 이런 걸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 권은희> 단순하게 TO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박재홍> 부족하다?
◆ 권은희> 현장과 관련된 경험을 최고도로. 가장 가중치를 두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육군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폐해입니다. 육군은 크게 구조가 직업과 그리고 의무복무 병으로 구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무복무 외에 직업군인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크게 이분화 되어있지 않고 전체가 다 경찰인 12만 경찰이 다 하나의 사명감과 하나의 역할을 부여받은 그리고 같은 직업에서 성취하고 싶은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내에서 그런 계급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육군보다 훨씬 병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중권> 오늘 이런 사건이 나게 되면 항상 여경이 끼어 있으면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처음에 여경이 도망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 경찰도 현장을 이탈했거든요.
◇ 박재홍> 19년 차 남자 경찰.
◆ 진중권>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출동했어야 한다. 여경이 도망갔을 때는 여경의 문제라고 하더니 남경이 이탈한 걸로 나타나니까 그때부터는 숫자의 문제 이렇게 가거든요.
◆ 권은희> 저는 그 현장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상한 것이 지금 2인 1조로 경찰이 출동을 하거든요. 2인 1조가 출동을 해서 2인 1조는 경험이 많은 경찰관과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경찰 이렇게 서로 조를 이루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 관계, 상호 지원 관계를 현장에 잘 대응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조를 짜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여경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과 함께 빌라의 3층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경찰관은 빌라 밖에서 빌라 1층에서 피해자의 남편분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가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피해자들은 함께 모여서 112 신고 내용을 경찰에게 설명을 하고 분리대응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대응이 되고 그 분리대응 상황에서 2인 1조로 출동한 경찰관이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각자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현재 분리대응할 현장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면 신고 대응하는 업무를 누구 하나가 떠맡아서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 신고 대응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2인 1조로 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2인 1조가 함께 힘을 모아서 경험을 모아서 현장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업무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고 신고는 들어왔으니 출동은 해야겠고 신고는 들어왔으니 말리는 모양새는 보여야겠고 이런 분위기들이 112 신고 대응의 지금 현장의 문제점이고 이 모든 것이 경찰의 카스트 제도에서 비롯된 이제 정착돼버린 현장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여성 경찰관이 1년도 안 된 시보였다. 그러니까 견습이라고 그러나 수습이라고 그러나 그런 중이었단 말이죠. 보통은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훈련을 어떻게 받고 이 정도면 출동할 능력이 된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 권은희> 현장 출동 능력에 대한 따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없고요.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나서 수료하면 경찰로 임용이 돼서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고요.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1년이 경과하면 그저 이제 시보가 아닌, 시보가 아닌 경찰관이 되는 일련의 통과의례 같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과정, 과정마다 어떤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테이저건 훈련도 2번 쏴봤다나 그 정도라고 하든데.
◆ 권은희> 지금 테이저건과 관련해서는 경찰들이 워낙 권총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새로 도입된 게 테이저건인데요. 테이저건 역시 경찰의 아주 가끔 있는 직장 훈련에서 직장 훈련에서 사용되는데 직장 훈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테이저건에 대해서 어떤 모의상황을 상정을 해 놓고 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매트리스 놓고 시범자.
◇ 박재홍> 작동 훈련 정도 하는군요?
◆ 권은희> 작동 훈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극히 일부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훈련은 현장에서 공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훈련은 전혀 무용지물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들은 경찰들 선발할 때 현재는 필기 성적을 50%, 면접 25% 그리고 체력 25% 이렇게 하는데 체력 같은 경우는 거의 변별력이 없는 상태고 사실상 시험점수로 뽑혀서 들어오는 분위기라 이것이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을 뽑는다기보다는 거의 공무원 뽑는 것이랑 비슷해서 말 그대로 경찰은 특히 현장 대응 업무를 하는 경찰은 그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도 있고 그런 것에 적합한 사람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위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그렇지 못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최종 면접 단계에서 면접 대상자의 적성검사 결과를 보고 적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자를 제외하고 그외의 적성검사 결과를 적절하게 면접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성검사 부분을 1단계에 놓고 이 부분에서 적성검사가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 대한 헌신, 봉사 그리고 책임감 이런 부분이 높은 응시자에 대해서.
◇ 박재홍> 비중 평가.
◆ 권은희> 높은 가중치를 두고 그걸 점수화해서 환산해서 대입을 하면 채용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체력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현장에서 체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상징은 무기이고요.
◆ 김성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기 쓰는 것을 주저하나요?
◆ 진중권>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나중에.
◆ 권은희> 공권력과 관련해서는 10번 공권력을 쓴 현장에서 8번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 박재홍> 10번 총을 쏘면 8번은 문제가 된다?
◆ 권은희> 과잉대응이라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상황이었냐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 김성회> 그런데 제 말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미국의 경찰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본 적도 있고 거기는 정말 막무가내거든요. 제가 아는 변호사는 과속딱지를 뗐는데 잠깐 저항하다 끌려나와서 20분 동안 두드려 맞았다는데 변호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건 흉내도 못 내는 상태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총기 소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지금 경찰의 공권력 사용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 권은희>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강하죠.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무기 사용까지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불신의 상황에서 무기 상황은 반드시 경찰에 대한 비난, 경찰이 저걸 적절히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먼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독특한 그런 인식,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씩 개선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선되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냉철한 시각으로 이런 상황들을 판단을 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 내부에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현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시켜주는 그런 역할 또한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 김성회> 다시 얘기하면 경찰대로 돌아가는군요.
◆ 권은희> 거듭 말씀드렸지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대책을 제시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정치 쟁점화되고 또 이제 어떠한 정치적으로 여성 쿼터를 인정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 권은희> 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 문제를 제기를 하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경에 대해서 탓을 하는 거지 여경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현장의 공권력 사용의 문제인 거죠.
◆ 권은희> 그렇죠. 현장의 문제고 공권력과 관련된 문제고 이와 관련된 조직 내의 특권 계층의 문제인 것이고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 좋아요, 저희들이 다 그래,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 손 들어줄게 해서 여경을 없앴다. 그러면 이러한 현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 진중권> 아니죠.
◆ 권은희>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것은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노해야 될 대상이 경찰의 특권 계층이다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분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탓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제 목도한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렇죠. 이게 백인을 살인을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고 흑인 하면 흑인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도둑질 한 거고 외국인이 하면 외국인이 도둑질 한 거고. 경찰 중에서도 이제까지 모든 사건들은 남성 경찰들이 다 했는데 그럴 때 그냥 사람이 사고를 친 거고 이번에는 여자 경찰이 친 거고. 대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강화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 가거든요. 경찰을 뽑을 때.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체력이든간에 아까도 말씀하신 핵심은 체력이 아니라 공권력이고. 그다음에 어떤 체력이든 간에 그 체력 갖고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무기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시스템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은희> 바람직한 시스템은 경찰 내에 특권 의식을 반드시, 시급하게 빨리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과 이 내근 부서의 순환 보직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 현장 경험이 보직과 승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가 되는 그런 보상 체계.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열정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일방적인 의사전달체계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전달되는 의사전달체계.
◆ 진중권> 제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이웃 간의 다툼인데 가끔 신문에 난 것은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갔을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에 대한.
◇ 박재홍> 현장 대응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
◆ 권은희> 이런 거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이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스토킹처벌법에서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당신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 관련되는 상황을 위해서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도 자신 있게 이 현장에서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현장 경찰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현장 경찰관이 자신이 현장에서 이런 현장에서는 나는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조치와 관련해서 경찰의 과잉대응이 문제가 된다면 과잉대응에 대해서 추후에, 추후에 냉정한 시각으로 당신이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해라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일련의 사회와의 소통과정을 통해서 현장 경찰관은 더욱더 업무에 공권력에 자신감을 갖는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뵙고 있는데요. 정치 얘기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도 여쭤보지 못해서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3지대 공조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권은희> 지금 일단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저와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이 만나서 워낙 서로 편하게 소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 후보들 간의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오고간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 사이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게 우리의 과거와 현실이다. 그런데 이 큰 강을 넘어서 우리가 만날 때는 왜 만났는지가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나요?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 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특검 얘기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 간 상황인가요?
◇ 박재홍> 30초 드립니다.
◆ 권은희> 대화에 배석하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고.
◆ 권은희> 아무래도 국민들이 왜 저 두 후보가 만나는지 우리 진중권 작가님께서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셨지 그런 지점에서 두 분이 만나는 것은 이해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 추후에 얘기가 나오면 또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감사합니다.
◆ 진중권>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