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의붓아버지 무기징역 구형

지난 5월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추모 꽃. 독자제공

검찰이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A씨(56)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치상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패륜적 계획적 범죄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끊게 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버리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과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들은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 A씨였다.

이후 A씨는 의붓딸과 그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붓딸을 여러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의 아내 역시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애초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의붓딸의 친구에게서 신체적 상해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여중생들이 숨지기 전 경찰은 A씨 의붓딸 친구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에 의해 되풀이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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