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를 졸업한 5·18 유공자 16명과 그의 가족 등 109명은 2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소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유공자들은 "1980년 5월, 대구를 비롯한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상계엄 해제, 언론자유 보장 등을 외치며 전두환과 군부에 항거하던 이들이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가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균식씨의 경험을 들었다.
5·18 직전인 1980년 5월 14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김씨는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이후 50사단으로 연행돼 구타, 물고문 등을 당했고 구속되기까지 했다. 또 출소 후에도 한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지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신경성 불면증, 우울증 등을 앓게 됐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하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김씨를 비롯해 군부의 탄압으로 고난을 겪었던 유공자들은 "국가 공권력의 역사적 범죄와 그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의 혹독한 고통에 대해 이 사회가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사를 넘나드는 살인적 고문과 국가 폭력의 참혹한 만행에 대해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슬픈 과거를 이 시대의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정신적 배상액은 1인당 최소 약 2억원, 최대 약 4억원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은 "대구 유공자들은 기본권을 짓밟은 국가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의 수괴인 전두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전두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득이 국가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국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이 깊다.
대구에서도 계명대 외에 경북대, 영남대 졸업생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