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였던 A씨는 B(2)군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약 여섯차례,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을 혼낼 때 B군의 눈을 자신의 손으로 가리거나 얼굴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