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26)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에서는 몸 안에 음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밥도 먹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B씨 역시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집에 감금한 채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자신들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간 C씨를 다시 서울로 끌고온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당한 C씨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C씨를 이용해 번 성매매 대금 2억 3천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A씨와 C씨는 중·고등·대학교 동창 사이며, 직장생활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악용했다. 그는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며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C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 강요에 의해 촬영된 C씨의 성착취 사진 3868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성매매 대금 2억 3천만 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계좌거래·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들의 성매매강요, 가혹 행위와 사망간 인과관계를 밝혀냈다. 또 이들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해 B씨의 가담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