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시민이 캐스퍼를 구매한 후 납부한 취득세만큼의 비용을 광주사랑 상품권(광주 상생카드)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생산 차량인 캐스퍼를 이미 구매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스퍼를 구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광주시민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3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캐스퍼에 대한 취득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공포 예정 보고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