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에는 HAM, 광양알루미늄, 지에스디케이, 포스코 HY클린메탈 등 외투기업 12개 사와 광양시, 광양세관, 여수출입국사무소 광양출장소,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경제청은 간담회에서 최근 산단개발 현황과 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 현금지원 정책, 외투기업 임직원의 출입국 우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투기업 임직원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등 최근 변동된 외국인투자정책을 소개했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투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8월 사내유보금 재투자도 외투로 인정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현금 지원업종, 지원항목, 지원 총액, 신청 절차 등도 안내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외투기업들에 대해 지원정책 등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외투기업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불편 없이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