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논의…사적모임 제한은 아직"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각종 지표가 악화되자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여러 확대 범위에 대해 얘기가 이뤄졌다"며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초 전날 논의된 내용을 이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한만큼 오는 29일 발표로 연기됐다.

이 제1통제관은 회의에서 △방역패스 범위 확대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손실보상 확대 등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이른바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 취약 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전날 회의에서는 최근 4주간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목욕장과 100인 이상 행사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수의 위원들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측에서는 반대 입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6개월 설정하자는 논의도 진행됐다. 백신의 감염예방효과가 4개월 후부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 주기적으로 추가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1통제관은 "지금 어르신의 경우 4개월 후 추가접종이 가능하지만 50대 경우 5개월이 걸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뒤 접종하고 한 달 정도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한 시민들이 모던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방역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고 유효기간 간격 문제나 적용 대상,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지만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1통제관은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자영업자 등의) 손실이 커진다"며 "어제 자영업자 대표와 외식업소중앙회 대표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방역수칙 강화에는 그만큼의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손실보상 자체가 매우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기간이 끝나는 이번주말까지 방역상황을 분석한 뒤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와 단체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에 대한 위험도 평가 회의도 진행한다. 평가 기간은 다음주부터 2주간 진행되고 방역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평가 기간이 끝나기 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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