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19세~34세 가운데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월세 거주자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은 월 194만 4812원이므로 이의 60%는 116만 6887원이다.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 3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각각 월 419만 4701원과 512만 1080원이다.
청년 월세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신청과 지급이 개시된다.
정부는 2023년 3월까지 1년 동안 월세 지원 신청을 받고 신청자별로 신청 시점부터 1년 6개월 안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월세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인원을 15만 명 수준으로 잡고 총 299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